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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돈 뿌린 조합장 출마예정자 검찰에 고발

등록일 2015년02월11일 12시41분

대구선관위, 돈 뿌린 조합장 출마예정자 검찰에 고발

-달성군지역 조합장선거 관련 현금 500만원 제공 적발

-선관위 돈 선거 집중단속 돌입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현) 3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달성군지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 A(60)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 8,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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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A씨의 측근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의뢰하고, 관련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자수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고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날 및 보름을 전후하여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돈 선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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