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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지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등록일 2013년11월06일 19시10분

채명지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달성군의회는 10월 10일, 제2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10월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의 심의·의결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내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안된 가운데 지역의 채명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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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역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지원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등이다.

특히, 3조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달성군수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채명지 의원은 "최근 탈북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다. 달성군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우리 동포들이 우리지역에 정착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윤정 기자(hindor@dsmea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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