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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수탁 수수료율 인하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

등록일 2013년11월01일 23시12분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율 인하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지사장 서안철)에 따르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서 시행중인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이용 효율화와 임차농의 권리보호에 기여하여 왔으나,  그 동안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시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전반적인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달성지사는 먼저 수수료율 부과방식을 현행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적용하던 방식에서 단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물량 및 다른 기관의 적용 사례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수수료율은 3㏊ 이상 8%에서 0.5㏊ 미만 12%까지 면적별로 차등적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위탁신청 당시 임차 영농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면 임대수탁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앞으로는 소규모 농지와 기존 임차인이 전업농일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달성지사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 계약자는 임대료를 내년에 받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가입 신청 및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전화 053-61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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