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대구 한국비철 272배·고령 소니드리텍 107배… 배출량 대폭 과소 산정 확인
_ 정부, 배출기준 초과·미신고 등 위반 적발…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
_ 정혜경 의원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허가취소 검토와 조사 확대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진=뉴시스
[대구·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대구와 경북의 폐납축전지(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실제보다 훨씬 적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정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배출량이 신고치의 100배를 넘는 것으로 재산정되면서 환경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29개 납 2차 제련 사업장을 조사해 배출기준 초과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 모두 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 마련한 국내 배출계수를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다시 계산한 결과, 대구 달성군 한국비철은 기존 신고량 8.6톤에서 2,340톤으로 272배 증가했고, 경북 고령군 소니드리텍은 10.5톤에서 1,128톤으로 10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 경주시 엔케이합금메탈도 기존 신고량보다 312배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재산정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오는 2027년까지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대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 조사에서는 납 배출기준 초과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례도 확인됐다.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상신금속에서는 납 허가배출기준 초과가 확인돼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한국비철은 니켈과 벤젠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와 함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납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발달장애와 성인의 신장질환, 뇌졸중,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소니드리텍과 경남 함안군 칠서면 재활용시설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노출 여부와 건강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약 1년간 진행돼 2027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정혜경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폐납축전지 재활용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정 의원은 "실제 배출량이 신고치보다 수백 배 차이가 난 것은 그동안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배출량을 부정확하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여부까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추진되는 주민 건강영향조사도 납 배출기준을 초과한 지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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