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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국민의힘 총공세…"1심 아쉽다, 항소심서 진실 밝혀져야"

등록일 2026년07월23일 11시18분

_ 오세훈 시장 측 "직접 물증 없이 추론에 의존한 판결"즉각 항소

_ 장동혁·정점식·박성훈·나경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일제히 비판

_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 일부 유죄 인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 측은 23일 항소 사실을 밝히며 "이번 판결은 직접적인 물증 없이 추측과 정황 판단에 의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판결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보인다', '판단된다', '가능성이 있다' 등 추론성 표현이 약 58차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계약서 등 여론조사 의뢰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었다""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명태균 씨의 번복된 진술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씨가 캠프와 별도로 움직인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선거캠프는 합법적인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2천만원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대납을 지시했다는 설정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이 도를 넘었다""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다.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법은 권력의 유무를 떠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멈춰버린 이재명의 5개 재판부터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존한 예단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의문을 남긴 정치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에는 엄격하고 여당에는 관대한 판결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6년 전 당내 경선 과정의 일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으며, 당시 오세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조은희 의원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일부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이 대납됐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카카오톡 대화와 언론보도,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일부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명태균 #정치자금법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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