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3월~6월 전수조사 통해 총 510건 적발… 현재 138건 원상복구 마쳐
_ 자진 철거 시 제재 최소화…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_ 8월 14일까지 행안부 주관 합동 점검 대비 현장 및 후속 조치 집중 확인
예천군 관계자들이 하천 및 계곡 일대의 불법점용 시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예천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섰다.
예천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하천 및 계곡 일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510건의 불법점용 시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하천 12건, 지방하천 39건, 소하천 54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총 138건에 대한 정비와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군은 미정비 시설 372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진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기한 내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즉각 실행한다.
아울러 불법점용 근절을 위해 주요 거점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 읍·면별 캠페인과 리플릿 배부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자진 철거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제재를 대폭 감면한다는 방침을 안내해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돕고 있다.
오는 8월 14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안전부 주관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합동 점검'에 대비해 정비 현황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굳건히 다진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원"이라며 "불법점용 근절과 자발적인 원상복구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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