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한병도·정점식 원내대표 21일 회동서 특검 도입 합의
_ 교섭단체 동수 3인씩 추천위 꾸려 변협 등 추천받아 최종 2인 압축
_ 수사 범위 및 기간 등 추가 조율 거쳐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여야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특검 후보는 국회 내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검 도입안에 뜻을 모았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동수로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꾸린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각 3인씩 추천받고, 추천위가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여야는 향후 세부적인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을 추가로 조율해 최종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양당은 각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합의 내용을 승인받은 뒤, 7월 임시국회 내에 해당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합의 #투표용지부족사태 #국민추천위 #여야합의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