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0일 페이스북서 이 대통령 부부 양지마을 아파트 매도 방식 강도 높게 비판
_ 매수인에 15억 빌려준 '매도인 금융'…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한 내로남불"
_ 7월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앞두고 소유권 조기 이전해 이익 챙기기 의혹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매 관련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사진=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과정을 두고 "국민의 대출은 틀어막고 본인들은 매수인에게 15억 원을 빌려주는 꼼수 거래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일,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최근 매도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64.25㎡)의 등기부등본 실거래 정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매 계약하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눈에 띄는 점은 소유권 이전 당일,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하고 새 소유자인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이다.
이는 매매가 29억 원의 약 61%에 달하는 금액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분석한다.
주 의원은 이 지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해준 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 우회 꼼수"라며 "국민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놓고, 청와대에 살며 이사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내로남불 거래"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번 급행 거래의 배경으로 해당 아파트가 속한 양지마을의 '통합 재건축' 일정과 관련해 투기과열지구인 분당구에서는 신탁사 등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부터 아파트를 소유해 예외 요건(10년 소유·5년 거주)을 충족하지만, 2018년 11월 지분의 2분의 1을 증여받은 김혜경 여사는 소유 기간이 약 7년 8개월에 그쳐 현금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양지마을 주민 대표단이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신탁사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 이르면 이달 말 고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7월 말 고시가 나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해 재건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긴 것"이라며 "국민은 온갖 규제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시세 차익을 보려 편법을 동원했다. 당장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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