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0일 기자회견서 선관위 수의계약 제한 등 3건 개정안 대표발의
_ 선거 물품 중국산 등 해외 위탁 전면 금지 및 선거기록 영구보존
_ "전관 업체가 175억 싹쓸이… 불투명한 선거관리 관행 뿌리 뽑을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수의계약 제한·선거 핵심물품 국내 생산 의무화·투개표 기록 영구보존을 골자로 한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투표함 등 선거 물품의 해외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선피아(선관위+마피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2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전관과 가족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며 선거관리위원회법 1건과 공직선거법 2건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 전직 간부와 그 가족이 관련된 3개 업체는 총 103건, 175억 5323만 원 규모의 계약을 선관위와 체결했으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사전투표함 역시 전관 업체가 수주해 중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 의원은 선관위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했다. 경쟁입찰과 재공고 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도 원천 금지했다. 수의계약 내용과 선정 사유는 10년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등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등 국외 업체나 생산 시설에 위탁 및 하도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대금 환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후 검증을 위해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 등 주요 선거 기록을 전자화해 영구 보존하도록 강제했다. 현행법상 선거 기록은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할 의무가 있다.
주 의원은 "선관위 전관 업체가 직원 한두 명을 두고 수백억 원대 일감을 따내 중국산 물품을 납품하며 유통 마진만 챙겼다"며 "선피아 카르텔과 불투명한 선거관리 관행을 제도적으로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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