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살인·성폭력 등 중대 범죄 시 가족 증거인멸 처벌 특례 배제
_ 일반 형사사건도 '무조건 면책' 대신 법원 판단 거치도록 수정
_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계기… "국민 법 감정 맞게 사각지대 해소“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더피플매거진 DB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피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게 되면서, 현행 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명시된 살인과 성폭력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중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예외 없이 처벌을 받도록 책임 원칙을 강화했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지 않던 기존 규정을 손질했다.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중대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지지 않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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