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달성서 불송치 처분에 고발인 이의 제기… 심의위 "추가 수사 필요" 의결
_ 달성경찰서 심의 결과 접수… 보완 수사 계획 수립 후 재조사 착수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당초 일선 경찰서에서 내렸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뒤집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지역농협 조합장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심의 신청 사유와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달성경찰서에 재수사를 의결·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달성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 올해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대구경찰청에 경찰수사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달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재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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