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5일 전주서 제108회 총회…정근식 회장 체제 11대 집행부 구성 완료
_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교권 보호 전담 기구 설치 국회·정부에 요구
_ 정부·대학가 교부금 확대 요구에 교육청 "초중등 예산 사수" 맞불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108회 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사진=대구교육청 제공
[전주=더피플매거진]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전국 시·도교육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교권 보호 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본격적인 대응 방침도 확인했다.
총회에서는 김대중(전남광주통합)·윤건영(충북)·임종식(경북) 교육감을 부회장으로, 고의숙(제주) 교육감을 감사로 선출해 임기 2년의 11대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임금교섭 방법 결정안을 심의해 충북교육청을 대표 교섭 교육청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교권 보호 전담 기구 설치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11대 협의회의 최대 과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이다. 기획예산처 등 예산 당국은 현행 내국세 연동(20.79%)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내국세 배분 비율은 유지하되 기준선 초과 재정을 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로 확대 사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학가(사총협) 역시 AI·반도체 등 첨단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교부금 초과분의 대학 투자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는 학생 수가 줄어도 디지털 교육 전환·늘봄학교·특수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늘고 있다며 초·중등 예산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고등교육 지원은 초·중등 예산 전용이 아닌 별도 국가 재정 투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회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미래 교육 비전을 논의한 뒤 "11대 협의회가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고 산적한 교육 현장 과제들을 풀어가는 소통의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제109회 총회는 오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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