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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1심서 벌금 2,000만원

등록일 2026년07월14일 15시25분

_ 법원 "허위 사실 인지하고 비방 목적 있었다" 판단

_ 이 전 기자 "재판부 철퇴에 경의거짓과 선동 바로잡을 것"

 

방송인 김어준. 사진=뉴시스 방송인 김어준.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58)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의 허위성을 인지했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20419일부터 109일까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을 참고한 것이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비평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전 기자는 20222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초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이듬해 9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 직후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반면 이동재 전 기자는 입장문을 내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전 기자는 "사건 발생 6년 반이나 지났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세상이 거짓과 선동으로 돌아가는 줄 알지만, 잘못된 걸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로망이란 게 있다. 10년이 걸려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어준씨는 남은 여생 동안 '이동재' 제 이름만 들어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벌금형 #허위사실유포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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