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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집결 최초 메시지 한동훈"… 계엄 재판 새 국면

등록일 2026년07월09일 09시05분

_ 안철수 법정 증언 "당사 집결은 한동훈이 먼저한동훈 책 내용은 부정확"

_ 국민의힘 "한동훈, 영웅주의 탓에 추경호 희생 방관" 맹공

_ 한동훈 측 "경찰 통제로 인한 일시적 우회텔레그램 증거 명백" 반박

_ 당 대변인 "113분 당대표실서 당사 집결 최초 공지"

 

추경호 대구시장(왼쪽)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대구시장(왼쪽)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원내대표)의 내란 혐의 재판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안철수 의원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당사 집결 최초 지시'의 주체가 한동훈 전 대표 측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으면서, 이번 사태가 추 시장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형국으로 전환되는 강력한 변곡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속행 공판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의원은 2024124일 새벽의 상황에 대해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대표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안 의원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라며 "한 대표가 국회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추 시장이 그 말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단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당사 집결을 지시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특검 측의 핵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이다.

 

특히 안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추 원내대표의 당사 집결 문자로 혼선이 빚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경찰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해 당사로 간 것이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안 의원의 증언은 추 시장에게 씌워진 '의도적 표결 방해' 혐의를 덜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동시에, 한 전 대표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기폭제가 됐다.

 

추 시장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자신 역시 현장 상황에 따라 당사 집결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자서전 등에 숨긴 채 홀로 계엄을 막은 '영웅' 행세를 했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진실에 침묵해 야당의 비난 화살과 내란 혐의가 추 원내대표에게만 쏟아지도록 방치한 치졸한 정치적 도구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의 국회 봉쇄가 확인되자 11시경 당사를 '임시 집결지'로 안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출입 차단 상황에서의 일시적 조치였다""이후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본회의장으로 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이 국회 앞에 도착한 1210분경에는 이미 제가 단톡방 등에서 '당사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강력히 요청하던 때"라며 "안 의원의 증언은 시간 순서를 뒤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기류는 심상치 않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 전 대표 측의 해명과 엇갈리는 당내 상황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당내 복수의 의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113분에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다'는 공지가 먼저 내려왔고, 이후 1133분에 원내대표 명의로 비상의총 장소 변경 공지가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최초로 당사 집결을 공지한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었으며,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나 다큐멘터리에는 본인이 11시에 당사 집결을 알렸다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안철수 의원이 위증의 부담을 안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본인이 명확한 사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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