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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이 뭐길래… 민주 선호투표제 제동, 계파 갈등 점화

등록일 2026년07월08일 14시32분

_ 전준위 '선호투표' 의결 하루 만에 최고위 반발로 재논의 결정

_ 친청계 "당헌·당규 위반" 제동정청래 "당혹송영길 "승리 카드"

_ 정치권 "친명 vs 친청 구도서 2순위 표 쏠림결국 친명 유리한 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룰을 둘러싸고 계파 간 대리전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야심 차게 도입하려 했던 '선호투표제'가 하루 만에 당 지도부와 유력 주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룰의 문제를 넘어, 이를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의 복잡한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 발표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그는 "법리 해석을 포함해 전준위 기획분과와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한 뒤,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준위는 7일 회의를 통해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투표 방식을 채택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찍은 투표자의 '2순위' 표를 나머지 후보들에게 가산해 과반 득표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하루 만에 당내 강한 역풍을 맞았다. 특히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당헌 제25조와 당규 제66조에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명시된 만큼, 우회적인 선호투표가 아닌 원칙적인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최고위원은 "후보자 등록이 다가오는데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 최고위원 역시 "순회 투표를 하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 맞지 않는 룰"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당권 유력 주자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당 대표 출마가 점쳐지는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좀 당혹스러웠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저로서는 승리의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계파 간 유불리'에 있다고 분석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1순위가 누구이든 2순위 표는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표의 응집력이 강한 정청래 전 대표(친청계)를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지지층이 2순위 표를 전략적으로 한곳에 몰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호투표제의 구조적 특성상, 친명과 친청의 대결 구도에서 최종적으로는 친명(또는 범비청계) 측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학영 전준위원장이 "당헌·당규 사안은 짚어주면 반영해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전당대회의 룰을 두고 벌어진 이재명계와 정청래계의 샅바 싸움이 향후 당권 레이스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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