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공익신고센터, '14개월 방위병 22개월 복무' 국회 위증 혐의 고발
_ 고발인 "군무이탈·구금 따른 추가 복무" vs 안 장관 "행정 착오"
_ 국방부 "정상 복무 마쳤다" 의혹 일축… 탄핵 청원은 25만 명 돌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불거진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29일,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예비역 해군 소령)은 지난달 29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은 안 장관의 실제 방위병 복무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입대해 당시 방위병 복무 규정(14개월)에 따라 1985년 1월 소집해제되어야 했으나, 병무청 병적 기록상 실제 전역일은 약 8개월 뒤인 1985년 8월 31일로 기재돼 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늘어난 8개월의 복무 기간 중 일부는 고의적인 군무이탈에 따른 구금(약 30일)과 그에 따른 추가 복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역 신분이 된 사람이 다시 현역으로 전환돼 잔여 복무를 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청문회 당시 안 장관의 해명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당시 그는 "행정 착오로 복학 기간이 복무 기간에 산입됐고, 이후 부대 연락을 받아 방학 중 며칠의 잔여 일수를 채웠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역시 안 장관의 대학 학적부를 근거로 학사 일정과 복무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안 장관 측은 이를 뒷받침할 병적 기록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한 대로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안 장관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안 장관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방첩사령부 해체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 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 3일 기준 동의 수 28만 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군무이탈 #위증혐의 #탄핵청원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