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일 자 갱신 가입… 자연·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신설
_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한도 기존 4000만 원서 5000만 원으로 증액
_ 창녕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전액 군비 부담… 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사진=창녕군 제공
[창녕(경남)=더피플매거진] 경남 창녕군이 지난 1일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하며 재난 및 농기계 사고 관련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보험료는 창녕군이 전액 부담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개인이 가입한 실손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창녕군은 이번 갱신을 통해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에 대비한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자연재난 상해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보장 한도는 각각 최대 1000만 원이다.
또한, 농업 종사자들의 주요 위험 요소인 농기계 사고와 관련해 상해후유장해 보장 한도를 기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해 경제적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 외에도 창녕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화재·폭발·붕괴 사망(3000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3000만 원) ▲재해 사망(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2000만 원) ▲일반 상해후유장해(1000만 원)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1000만 원)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1000만 원)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어 폭넓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군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경제적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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