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부동산 215필지·차량 598대 등 총 815건 체납처분 집행 중지
_ 환가 가치 없는 장기 압류 해제… 신규 재산 발견 시 즉시 재압류
_ 김창우 과장 “민선 9기 시민 우선 기조 맞춰 따뜻한 세정 펼칠 것”
창원시청.
[창원(경남)=더피플매거진] 창원시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장기간 압류됐으나 실제 징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한다.
창원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해 공매 등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대상을 선별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100만 원 이하인 부동산,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가 불가능한 재산,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 215필지, 차량 598대, 선박 2척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중지가 최종 결정됐다. 해당 재산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즉시 압류가 해제된다.
다만, 시는 무조건적인 면책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 조항도 명확히 했다.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의로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다시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면서도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시민 우선주의 기조에 발맞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해 이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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