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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가족도 치료”… 이상휘, 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6년07월01일 10시30분

_ 피해 학생 형제·자매 등 가족 심리치료·상담 법적 근거 신설

_ 인터넷 유포 사이버폭력 영상, 교육부 신속 차단 의무 조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가족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이버폭력 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상휘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자 전문 상담, 치료,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 학생의 형제·자매 등 가족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격히 유포되는 사이버폭력 촬영물의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함에도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대응책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가족 대상 심리 치료 지원을 명문화하고, 교육부장관이 사이버폭력 영상물 유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이상휘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세심한 치유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보기술 발달로 순식간에 번지는 사이버폭력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피해자 #국민의힘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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