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당선 이진숙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_ 사용자 개념 명확화·경영권 쟁의 제외·대체근로 허용 등 3대 골자 담아
_ 이 의원 "하청의 원청 교섭 남용 막고 무너진 노사관계 균형 바로 세울 것“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 달성=더피플매거진]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군)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수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3대 핵심 골자는 ▲사용자 개념 명확화 ▲경영권 사항의 노동쟁의 대상 제외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성과급 지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파업 시 기업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를 전면 또는 부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며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과급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에 대한 보상체계이지 파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사내 물류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례와, 1·2차 협력업체가 2만여 개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상황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대신 끝없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매달려야 한다면 국가 산업 경쟁력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노동 포퓰리즘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상식과 균형의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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