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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안 된 민간 관로에 오수 콸콸"… 영천시, 불법 연결·요금 징수 논란

등록일 2026년06월26일 11시32분

_ 영천국민체육센터, 미허가 '야사지구' 사유지 하수관로에 약 2,100톤 오·폐수 방류

_ 10억 원 공사비 피하려 편법 동원불법 시설 이용하며 시민 요금 3,000만 원 징수

_ 영천시 "비용 절감을 위한 구두 협의" 해명 속 법적 문제 미검토 사실 일부 시인

 

영천국민체육센터 전경. 사진=조여은 기자 영천국민체육센터 전경. 사진=조여은 기자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영천시가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개관한 영천국민체육센터의 오·폐수관을 허가받지 않은 민간 미준공 관로에 불법으로 연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영천시는 이 불법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수천만 원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20258월 영천시 야사동 일원에 정식 개관한 영천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샤워실 등에서 발생하는 월평균 약 2,100톤의 오·폐수를 인접한 민간 하수관로로 배출하고 있다.

 

해당 관로는 30년째 사업이 장기 표류 중인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매설된 약 800m 길이의 기반시설이다. 현재 이 구역은 준공 인가는 물론 영천시에 정식 기부채납도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이자 미허가 시설이다.

 

영천시는 체육센터 건립 당시 인허가 부서의 공식 승인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미준공 상태의 민간 인프라에 배수관을 무단 연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시설의 오수관 연결에 필수적인 인가 절차가 전면 생략된 셈이다. 취재가 시작된 후에도 영천시 담당 공무원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물리적 편법은 행정의 법적 모순으로 이어졌다. 영천시는 사용 권한조차 불투명한 미준공 사유지 관로를 이용해 오수를 처리하면서도 하수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해 왔다.

 

현재 영천시 하수도 요금 기준에 따르면 체육센터가 납부한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약 300만 원으로, 개관 이후 10개월간 약 3,000만 원이 부과·징수됐다. 지자체가 스스로 적법하게 설치·관리하지 않은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시민 세금과 이용료로 하수도 요금을 걷은 것은 부당이득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의 심각성은 해당 관로가 묻힌 야사지구의 부실한 재정 상태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야사지구 조합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 불능과 시공사 철수 등으로 대주단으로부터 공매 처분을 통보받은 상태다. 부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조합이 해산될 경우 체육센터는 오수 배출 경로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영천시 관계자는 "2024년 말에서 20251월 사이 야사지구 조합 측과 임시 사용을 위한 구두 협의를 진행했다""수십억 원의 예산 추가 소요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향후 기부채납될 것을 신뢰해 선제적으로 연결했다"고 해명했다.

 

영천시 측은 "미준공 시설 사용에 따르는 법적 문제와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이어 "영천시 공식 답변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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