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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피하세요"… 성주군, 불법 숙박영업 2주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일 2026년06월12일 11시13분

_ 15일부터 26일까지 미신고 및 불법 증축 등 위반 업소 대상 접수

_ 법적 요건 충족 시 합법화 안내불가 시 자진 폐업 유도 및 행정 면책 처리

_ 기한 만료 후 온라인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통해 미신고 업소 강력 단속 예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 자진신고. 사진=성주군 제공 불법 숙박 영업 행위 자진신고. 사진=성주군 제공

 

[성주(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성주군이 관내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성주군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관내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 업소', 등록된 업소 중 증축 등을 통해 불법으로 확장 영업을 하는 업소, 기타 편법으로 운영되는 업소 등이다.

 

군은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한 업소 중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정식 신고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신고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적 면책 처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엄격한 단속이 이뤄진다. 군은 기존 등록 업소의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로 추정되는 업소와 자진신고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대상 업소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자진신고 접수 및 관련 문의는 성주군보건소 식품공중위생팀(054-930-6725)으로 하면 된다.

 

#성주군 #불법숙박업소 #자진신고 #성주군보건소 #행정단속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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