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
위반시 고발조치 및 최고 300만원 벌금
최근 서울 용산 이태원클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도에 이어 대구시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시는 5. 8일부터 5. 11까지 3일간 클럽 형태로 운영되는 다중밀접접촉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대구시와 구군, 경찰, 식약처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 결과 클럽 4개소가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11일 오전 10시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감염위험이 큰 모든 유흥주점 등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하였다.
향후 대구시 내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11일부터 2주간의 집합을 금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만약 유흥주점들이 긴급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되고 최고 벌금 300만 원을 물릴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달간 참으로 혹독한 희생을 치러 왔다”라고 말하고, 이제 더 이상의 확산은 없기를 바라며 시민 한분 한분이 대구가 마련한 7대 기본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5월 초 연휴 기간에 이태원클럽을 방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