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어음 1차 부도… "워크아웃 추진 중"

김장헌 기자
2026년06월19일 09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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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8일 한양증권 CP 220억 원 조기상환 요구 미이행으로 1차 부도 공시

_ EOD 발생에 따른 만기 전 회수 통보"예금 부족으로 변제 불발"

_ 중앙일보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 협의 중특정 채권자 개별 변제 불가

 

중앙일보, 220억 어음 1차 부도… "워크아웃 추진 중" : 더피플매거진

 

[서울=더피플매거진]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 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 총규모는 220억 원이다. 해당 어음의 당초 만기일은 올해 127(120억 원)과 내년 330(100억 원)이었다.

 

앞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을 근거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통보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등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이전이라도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일시적인 자금 상환 압박을 맞닥뜨린 중앙일보 측은 결제 대금을 변제할 예금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결제가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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