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표발의’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조세법률 올해부터 시행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수 조세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은 3일,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조세법률(27개 사항/14개 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보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예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년 연장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3년 연장 ▲농‧어업인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년 연장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2년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연장이다.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분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인상(500만원→1천만원) ▲6개월분 법인세 3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법인세 납부 2회→1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노인 등의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및 청년 감면율 인상(90→100%)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년 연장 ▲사업장 및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3년 연장이다.
지방경제 살리기 및 투자활성화는 ▲지방(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에 투자한 5G 이동통신망 시설투자액의 최대 3% 세금감면 신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6→7%) ▲2019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도입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요건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중 5→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6→7%) ▲중소‧중견기업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 공제율 인상(중견 3→5%, 중소 7→10%)이다.
안전 및 환경 관련 투자 촉진은 ▲안전시설투자 공제율 인상(중견 3→5%, 중소 7→10%) 및 대상 확대(기준 강화에 따른 의무 소방시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및 공제율 인상(대기업 1→3%, 중견 3→5%, 중소 7→10%)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이다.
조세제도 정비는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1년 유예 ▲사문화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옥죄기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힘들어지는 서민‧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