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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표발의’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조세법률 올해부터 시행

등록일 2019년01월21일 11시51분

추경호 대표발의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조세법률 올해부터 시행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수 조세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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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 3,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조세법률(27개 사항/14개 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보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예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년 연장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3년 연장 어업인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년 연장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2년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연장이다.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분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인상(500만원1천만원) 6개월분 법인세 3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법인세 납부 21) 중소기업 취업 청년, 노인 등의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및 청년 감면율 인상(90100%)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년 연장 사업장 및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3년 연장이다.

 

지방경제 살리기 및 투자활성화는 지방(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에 투자한 5G 이동통신망 시설투자액의 최대 3% 세금감면 신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67%) 2019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도입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요건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중 5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67%) 중소중견기업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 공제율 인상(중견 35%, 중소 710%)이다.

 

안전 및 환경 관련 투자 촉진은 안전시설투자 공제율 인상(중견 35%, 중소 710%) 및 대상 확대(기준 강화에 따른 의무 소방시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및 공제율 인상(대기업 13%, 중견 35%, 중소 710%)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이다.

 

조세제도 정비는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1년 유예 사문화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옥죄기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힘들어지는 서민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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