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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임시회 개최…13일간

등록일 2018년10월11일 09시46분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최13일간

16일까지 현장 방문조례안 심사

 

달성군의회가 지난 5 "2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달성군의회는 오는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26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의회는 "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등 총 13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8~15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해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와 관련 달성군의회 관계자는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심사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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