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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등록일 2017년11월17일 09시59분

대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12월말까지 신형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대구시는 11 13일부터 12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시, 8개 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대구시내 판매시설, 동 주민센터,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79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점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현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인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차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부터 사용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기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월부터 전면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 1일부터는 종전 사각형 표지를 사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분

현행

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991790335A0E33F12BF4DA


990DA5335A0E33FF322DCE


999FFF335A0E340E02F71D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99D2BB335A0E342004F5BB


990A7F335A0E34300210CA


999C5F335A0E34403554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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