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민박, 예약에 주의하세요”
사례1
이 대한(20대, 남)씨는 대학교 단체 MT를 위해 민박집을 예약하고 총 이용대금 120만원 중 계약금 50만원을 입금, 숙박 예정일 8일 전 사전 답사를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본 시설과 상이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3주 이전까지만 취소 가능하다며 환급 거부함.
사례2
김 한국씨(30대, 남)는 펜션 홈페이지를 통해 2박 3일 숙박을 예약하였는데, 실제 방문하여 보니 시설 및 위생이 열악하고 기타시설(물놀이, 바비큐 등)도 이용이 불가한 등 홈페이지 광고 내용과 상이하여 민원 제기함.
사례3
정 달성씨(30대, 남)는 홈쇼핑에서 펜션 숙박권을 구입, 여름휴가에 사용하고자 했으나 숙박권 구입자가 많아 성수기에는 예약이 어렵고, 비수기에 예약하여 이용한 바 광고내용과 달리 시설이 열악하여 민원 제기함.
최근 펜션·민박이용 관련 소비자불만・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접수된 펜션・민박 관련 소비자불만 1,82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불만이 1,486건(81.5%)으로 가장 많았고, 예약을 이중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기타 부당행위 및 시설에 대한 불만이 그 다음으로 많은 338건(18.5%)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자불만은 2010년 6월말 현재 벌써 412건이나 접수되어 전년 동 기간의 254건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는 펜션・민박 관련 소비자불만・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펜션・민박 관련 소비자 불만 꾸준히 증가
펜션・민박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호텔, 여관 등 전체 숙박시설 중 펜션·민박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6월말 현재 412건이나 접수되어 전년 동 기간(254건) 대비 큰 폭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7월부터 본격 여름 휴가철임을 감안하면 소비자불만 상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아
팬션・민박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2007~2009년까지 접수된 총 1,824건 중 계약해지・해제와 관련된 불만이 1,486건(81.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338건(18.5%)은 사업자가 예약을 중복으로 받은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부당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비자불만이 가장 높은 해약관련 분쟁은 예약 후 숙박 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계약금을 아예 환급해주지 않거나 자체 환급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두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펜션・민박의 예약, 입금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