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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2013년11월04일 23시25분

제2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현장위주 의정활동 활발

달성군의회는 10월 10일, 제2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10월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의 심의·의결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내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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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에서는 하용하 의원 발의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채명지 의원 발의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성열 의원 발의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달성군수가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201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관내 각종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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