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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종사하는 부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록일 2013년08월26일 23시52분

농·어업 종사하는 부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올 1월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협업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부부 모두가 각각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공단은 그동안 부부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어려운 농·어촌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는 것.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고 3만5천550원이다.

구체적으로 지원 받을수 있는 금액은 농·어민소득이 월79만원이하로서 매월 7만1천1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농·어업인은 납부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되며, 월소득 79만원 이상인 농·어업인에게는 3만5천550원 정액 지원된다.

현재 달성군에는 2000여명의 농업 종사자가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을 평생 월급 연금으로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해야한다.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달 할 경우 60세 이후 계속 가입해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거나, 60세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일시금으로 반환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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