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13년 대상자 접수 받아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지사장 정태수)는 신규창업농 등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의 매입, 임차를 지원해주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의 2013년도 대상자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 취업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행된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농촌에 정착하고자 희망하고 있으나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의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자가 거주하는 시, 군 및 연접 시, 군에 소재하는 희망농지를 5년 동안 최대 5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매매사업을 통해서는 ㎡당 논 9,075원, 밭 10,587.5원을 최장 30년 동안 장기저리로 상환하도록 지원받으며 임차의 경우는 5년이상 장기 임대 후 매년 임대료를 상환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신청자격은 만20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1974.1.1-1993.12.31일 출생자)인 자로서 현재 농업인이거나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신규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정착에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취지에 따라 농지 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로 신청하며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향후에도 매년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농지를 계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한국농업을 선도할 청년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예정이다.
아울러 2030세대를 활용하여 기존의 재래식 농업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지향함으로써 2030세대 청장년 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부농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