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유지… 처벌은 유예
범시민委서 계도기간 연장 결정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동했던 대중교통,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계도(홍보)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사실상 처벌은 유예했다.
시는 12일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과태료를 내는 것은 과하다” “행정명령이 시민의 자발적 동참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유지’ ‘행정명령 철회’ ‘행정명령 유지하는 대신 계도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투표에 부쳐 ‘계도기간 연장’(59.7%)을 결정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계도(홍보) 후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켰는데 대구시가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쓰기를 강제하는 것이 권위적이라며 반대의견을 냈으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 마스크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착용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 하더라도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